서울시, 설계공모 심사위원 사전접촉 시도 업체 '탈락 처리'

  • 등록 2025.06.11 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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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신고를 통해 공정성 위반 확인...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탈락 결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는 지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의 사전 접촉을 시도한 업체를 즉시 탈락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총 5개 업체가 2차 심사대상에 올랐으며, 서울시는 불공정행위 신고제를 통해 한 업체가 심사위원과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해당 업체를 심사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정한 설계공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전접촉 금지 및 불공정 행위 신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가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 작동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공정한 설계공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참가자-심사위원 간 기피·회피·제척 신청 뿐 아니라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참가자-심사위원 간 일체의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윤리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며 “참가자와 심사위원 간의 일체의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계공모 심사위원 추천방식 개선, 불공정 행위 신고제 제도화 등을 반영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운영 기준'을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공모 시스템을 정착시켜 우수한 공공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국용호 기자 kook26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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