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로 신고하세요”

  • 등록 2025.06.10 1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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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관한 개정 법령안이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어길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이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062-960-82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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