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무단 방치 차량 강제 견인한다

  • 등록 2025.06.09 16: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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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 견인해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무료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분해·파손 등 운행 불가 차량은 15일 이상)에 대해 강제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공영주차장 내 미관 저해와 환경오염,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구는 서구시설관리공단과 협력해 관내 노상·노외 무료 공영주차장 83개소를 상시 점검해 장기간 방치된 차량 6대를 적발해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자진 이동을 안내했으나 연락두절 등으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강제 견인을 실시했다.

견인된 차량은 일정 장소에 약 1개월간 보관되며 공시송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할 것을 안내하고 이후 미조치 시 해당 차량은 폐차 등 강제 처리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발견하는 즉시 신속하게 정비해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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