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 실시…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 등록 2025.06.09 12: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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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됐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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