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규모 음식점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지원

  • 등록 2025.06.04 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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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바가지요금 방지로 공정한 외식 환경 조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음식점 이용 전 가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150㎡ 미만 음식점 200개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격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외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현재 150㎡ 이상 음식점은 옥외가격표시 의무 대상이지만, 그 미만 업소는 해당 의무에서 제외되어 가격 정보 접근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제주시는 선제적으로 소규모 음식점에도 가격 표시판을 지원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업소당 15만 원 상당의 옥외가격표시판을 제작‧지원하며, 식품위생 관련 단체 공모를 통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총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아울러, 옥외가격표시 의무 대상인 15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도 게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제주시 전역에 걸쳐 공정하고 신뢰받는 외식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이번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격 투명성 확보로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절 품은 제주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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