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복합민원 사전예약제'로 민원 만족도 향상 시동

  • 등록 2025.06.04 1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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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심기옥 기자 |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복합민원 처리 편의와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복합민원 사전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

복합민원 사전예약제는 2개 이상의 부서 협의가 필요한 인허가 민원 등을 예약을 통해 접수하고, 다부서 담당 공무원이 함께 참석해 한 자리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복합민원을 처리하려면 민원인이 시청 내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담당자가 자리에 없거나 부서 간 협의 지연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도입, 시민들은 기존과 달리 시청 누리집이나 전화로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부서 간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정을 정하고, 시청 일반민원실 내 복합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해 처리 절차와 소요 기간, 필요 서류 등을 민원인에게 일괄 안내한다.

시는 부서 간 의견 불일치를 사전에 조율해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원의 정확성과 처리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민원 상담의 전문성 강화, 불필요한 재방문 최소화, 복합민원 대응의 일원화 등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김동근 시장은 “복합민원 상담예약제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중심의 정밀한 민원 응대를 위한 실질적 행정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기옥 기자 skyy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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