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

  • 등록 2025.06.02 11: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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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다.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 거짓신고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이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시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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