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요식업소 '스마트화' 최대 220만 원 지원

  • 등록 2025.05.22 07:50:30
크게보기

30일까지 신청 모집…키오스크·서빙로봇 등 공급가액 일부 지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 요식업소의 인건비 절감을 돕기 위해 무인단말기 등 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요식업소 스마트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과 연계해 배리어프리 무인단말기와 디지털간판(DID), 서빙로봇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스마트기술 공급가액의 1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한도는 배리어프리 무인단말기와 디지털간판의 경우 최대 65만 원, 서빙로봇은 최대 220만 원으로 제한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중인 업소이면서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대상자에 선정돼야 한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관내 요식업소에 스마트 기기가 도입되면 인건비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요식업소의 시장 변화 대응과 경영 효율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