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응급환자 종합병원 이송 시 이송 처치료 지원한다

  • 등록 2025.05.19 10:31:22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평창군은 응급환자가 종합병원(의료기관)에 이송될 때 응급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응급 이송 처치료 지원사업’은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1회당 최대 20만 원, 개인별로 연간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응급의료기관 간 불균형에 따른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의료기관과 민간 이송업체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환자의 이송 경비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전액을, 그 외에는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이송 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평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6개월 이상 평창에 거주한 외국인으로, 구급차 출동·처치 기록지에서 중증도가 ‘응급’으로 표기된 경우에 한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평창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순란 군 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 시 구급차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응급환자의 건강 보호는 물론 의료비 부담이 완화돼 응급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