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아슬아슬 위험천만한 불량 화물자동차..신고시 포상금 최대 연 100만원 지급

  • 등록 2025.05.12 19: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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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가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추가 규정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으며 추가된 포상금 지급기준으로는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가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회당 10만원,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무철 도의원은 “도로 위 무법자인 적재 불량 화물자동차의 문제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며 많은 운전자들이 이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하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밝혔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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