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 대해 대표적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5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시간은 12시부터 23시까지다.
통행금지에 해당되는 기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이번 통행금지 도로 운영은 작년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다. 조사 결과 응답자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충돌위험(75.0%)을 꼽았다.
이에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작년 12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를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도로로 우선 결정하고 관련 조치 마무리 후 16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통행금지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약 4개월간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안전 표지 설치 방안, 계도·단속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교통안전표지 설치를 완료하여 실제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이 전국 최초이며, 실제 운영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구, 관할경찰서 등 관계기관 및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단체와 실효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와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쳐 금지 시간대와 구간을 확정했다.
그 결과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특성을 고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과도한 규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2시부터 23시까지 시간제 통행금지를 결정했고 금지 시간 및 구간에 대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표지를 부착했다.
통행금지 시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파 밀집 시간대(홍대 레드로드)와 학원 운영 시간대(반포 학원가)를 감안해 결정했다. 홍대 레드로드의 경우, 인파 밀집 지역이 아닌 주택가를 제외한 R1구간~R6구간으로 축소 지정했다.
또한,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구간과 시간 보조표지 부착과 더불어 노면표시 도색, 현수막·가로등 배너 등을 활용, 통행금지 도로임을 알리는 시인성 확보에도 힘썼다.
'통행금지 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 부과대상, 당분간 홍보·계도 중심 진행 '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동법 시행규칙 91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에 의거,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시와 서울경찰청은 밝혔다.
시·구, 경찰은 운영 개시일부터 한 달여간 합동 홍보·계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통행금지 도로 구간 혼잡시간에 맞춰 연인원 120명을 동원해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 중 관할 경찰서에서도 해당 통행금지 도로 구간을 순회하면서 통행금지 위반 운전자에게 계도 중심의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통행금지 도로 구간에 대한 전동킥보드 유입을 막기위해 해당 도로 구간과 주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즉시 견인 조치한다.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와 차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신고접수 즉시 견인할 수 있다. 견인 시 4만원의 견인료 및 별도 30분당 700원의 보관비를 부과하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나 주정차가 허용된 이면도로에 반납해야 한다.
'금년 9월 통행금지 도로 효과분석 후 단속 시행 및 타지역 확대 여부 결정'
서울시는 9월 중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시범운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통행금지 도로 구간 거주자 및 보행자 만족도 조사 및 사고현황 등을 분석해 효과가 확인되면 자치구별 관할 경찰서와 협의 절차를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으로 인파가 밀집된 지역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와의 충돌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