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호 강원도의원(양양), 가축 살처분 조례 전부개정

  • 등록 2025.05.12 17:13:08
크게보기

살처분 참여자 등 정신건강 보호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

진종호 의원, 가축 살처분 조례 개정

▲ 진종호 의원, 가축 살처분 조례 개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양양)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월 1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춰 기존 조례의 표현과 체계를 전면 정비함과 동시에,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대폭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 대상자 범위 명확화 ▲ 살처분 전 심리상담 및 예방교육 지원 및 살처분 후 심리검사, 치료 비용 지원 근거 강화 ▲ 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센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다.

진종호 의원은 “ASF, 고병원성 AI 등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방역 과정에서 도내 축산업 종사자ㆍ관계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산현장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정신건강까지 아우르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곽중희 기자 rhkrwndgml@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