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 등록 2025.05.12 15: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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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이달 31일까지 납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거제시는 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독촉분 고지서 발송 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시설물) 체납분 약 19,353건으로, 고지서는 자동차와 시설물 소유자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전용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거제시청 기후환경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금 기자 kyhkook26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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