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 내 먹는물의 위생 및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위생 점검, 노후 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24년 부산 지역 일부 학교 정수기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일선 교육현장에 큰 불안을 초래한 사례와 같이, 학교 먹는물에 대한 사전적·상시적 관리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는 시의적절한 대응책으로 주목된다.
조례를 발의한 이영욱 위원장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먹는물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일상적인 교육환경의 기본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 급수 환경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향후 이 조례를 근거로, 먹는물의 수질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예산을 반영하여 현장의 시설 개선 및 위생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