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건설사업자 대상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의무화제도 홍보

  • 등록 2025.05.12 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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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및 안내문 발송 등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금산군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의무화제도 홍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8일 전문건설협회 금산군지부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5월 초 건설업체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금액 1억 원 이상, 하도급계약금액 40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위반한 건수는 약 30건에 달한다”며 “건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유돈상 기자 tantan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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