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5.05.11 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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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평창군은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에 평창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함과 동시에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체납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급여·금융자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군민이 정당하게 대우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체납자는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진광성 기자 kin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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