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숙박 영업 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5.05.09 1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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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합동 단속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여름 관광 성수기에 대비하여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관광지 주변 단독주택,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등이다.

제주시는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과 공유숙박사이트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주 3~4회 의심 업소 등에 대해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월 2회 시행할 계획이다.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고발 건수는 2022년 70건, 2023년 92건, 2024년 71건이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적법업소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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