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항암 등 영구불임 대비 난자·정자 냉동 지원

  • 등록 2025.05.06 15:12:02
크게보기

여성 최대 200만원·남성 30만원…연령 제한없이 신청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는 의학적 치료 등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보존을 지원하는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올해 초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를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한다.

※ 의학적 사유 :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난소 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

지원 대상은 연령에 관계 없이 의학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시민이다. 생애 1회에 한해 본인부담 시술비의 50%를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술 완료후 대상자가 신청서, 진단서, 시술확인서 등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생식 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의 부담을 덜고, 미래 임신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