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도급·용역·위탁사업 직원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 등록 2025.04.30 1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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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위탁시설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위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백진욱 기자 | 연수구는 지난 2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와 위탁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담당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여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위탁시설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최승훈((주)세이프티컨설팅) 강사를 초빙해 사업 부서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중대재해 사례,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험성 평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보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실제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지식과 대응 방안 등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에 대한 이해와 자율적 안전보건 의식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연수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진욱 기자 spike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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