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

  • 등록 2025.04.25 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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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2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안건심사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 된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5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의 유해약물 접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 보호와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재량사항으로 되어있던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지도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했고, 예방교육관련 교직원과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학교장에게 일임하고, 학교장과 담당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는 교육감이 맡도록 분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역량강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있는 규정을 신설해 현장의 동기부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발의자인 김광명 의원은 “늘어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느끼며,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관련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며, “청소년은 우리 부산의 미래이고, 바람직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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