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

  • 등록 2025.04.25 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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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심사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 된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5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마약류와 유사한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이 자칫 마약류에 대한 이미지를 친화적으로 희석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이어, 그동안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사용한 영업자 등에 대한 제제 규정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 중지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대표발의자인 김광명 의원은 “마약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마약이나 그 유사 명칭을 우리가 일상에 접하는 상호나 상품에서 사용할 경우 자칫 마약관련 용어를 친근하게 여길 수도 있기에 현실적인 대응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며,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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