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4일부터 입산금지 행정명령 해제

  • 등록 2025.04.24 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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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경계 하향…입산금지 해제 조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산불예방을 위해 시행했던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일부터 경북·경남지역 대형 산불 동시 발생 및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세종시 산림 전역에 대해 입산을 금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 해왔다.

하지만 최근 내린 강우 등으로 건조 상태가 완화되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낮아져 행정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다.

단, 이번 행정명령 해제 후에도 지난 1월 고시된 입산통제구역(26개소·4,193ha) 및 입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은 유지된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입산금지기간 동안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내달 15일까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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