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수급자격 등 정기 확인조사 실시

  • 등록 2025.04.21 1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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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0일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에 대해 '2025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은 13개 복지사업에 3,476건으로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급여 탈락이나 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로 충분한 의견 청취와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 중지되는 경우에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 연계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기초수급자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자녀 취업, 재산가액 증가 등의 사유로 보장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가 공적급여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경우라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와 다양한 특례를 적용하여 권리구제를 해 나갈 예정이다.

반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이행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확인 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는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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