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및 신차 검사시점 확대 시행

  • 등록 2025.04.17 1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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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간 2개월→4개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검사시점 4년→5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로 연장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기검사를 명령받고도 1년 이상 미이행할 경우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제작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 내구성 및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차의 첫 검사시점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자동차 검사 기간이 4개월로 연장된 만큼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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