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전자고지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등록 2025.04.07 11:52:13
크게보기

자동차 다량등록 사업체 332개소 대상 홍보 강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4월 한 달간 자동차 다량등록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전자고지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전자고지란 종이 세금고지서 대신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세금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납세 서비스로 고지서 수령부터 온라인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제주시는 기업민원차량(리스차량), 자동차 대여사업체, 전세버스 사업체 등 자동차 다량등록 사업체 332개소를 대상으로 전자고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전자고지 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하거나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 시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전자고지 제도는 종이 사용량 감축으로 자원이 절약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전자 세정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