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5.04.06 1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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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납부할 세액 10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0일까지 2024년 12월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 별로 각각 안분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입출금기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이 기자 dbsdl09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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