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섬에서 몰래 키운 양귀비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 등록 2025.04.01 1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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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도서지역 등 불법재배 및 항만·어항을 통한 밀수·유통 행위 특별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해안가와 도서 지역 등 외부 감시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와 항만과 어항을 통한 마약류 밀수 및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양경찰청의 해상 감시망과 마약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검찰·경찰·관세·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마약 밀수 조직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을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선박과 해상 화물을 이용한 밀반입을 불시 단속하고, 해양종사자들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수산업 종사자와 선원들을 대상으로도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인창 수사국장은“마약은 인간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위험한 범죄”라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준형 기자 jcdv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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