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하늘과 바다를 아우르는 해양경찰! 무면허 해상 양식장 적발

  • 등록 2025.03.26 1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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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항공기와 경비함정 연합작전으로 해상불법행위 일제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관할 해상 무면허 김 양식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 양식산업발전법 위반사범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수사과, 형사기동정, 노화파출소를 비롯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무안 고정익 항공대가 출동해 해 · 육 · 공을 총망라한 전 방위적인 단속을 펼쳤으며, 유관기관인 완도군도 힘을 합쳤다.

특히, 해경 항공 촬영을 통해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 양식 시설을 명확하게 포착한 자료를 토대로 해상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이 결과, 완도해경은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 김 양식 시설물을 설치한 어업인 6명을 적발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적게는 10줄부터 많게는 30줄까지 김 양식 시설물 총 120줄을 무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호 완도해경 서장은“무면허 양식장 설치는 어업 질서를 저해하고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육 · 해상 및 해경 항공기를 동원한 입체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해양법 질서를 엄정히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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