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헬기가 찾은 수상한 선박... 불법 증축에 음주운항까지

  • 등록 2025.03.24 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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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전남 완도군 여서도 남동방 0.2km 인근 해상에서 해상교통안전법 및 어선법을 위반한 혐의로 A호(9.77톤, 연안자망)의 선장 B씨(50대,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해양안전 특별단속 관련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헬기가 완도 관할 해상을 항공 순찰하던 중 A호의 불법 개조 정황이 포착되어 완도해경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이에 완도해경 경비함정이 즉시 현장으로 이동, A호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검색 결과 A호는 선미 부분을 불법 증축해 선원 휴게실로 개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B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로, 현행 해상 음주운항 기준(0.03%)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음주운항과 불법 개조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선 관계자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해상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항공 순찰 등도 적극 활용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어선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을 불법 개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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