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년 이상 장기 방치 무연분묘 일제 정비한다”

  • 등록 2025.03.24 12: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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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관내 토지에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 정비를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추진한다.

경작지, 임야 등 사유지 내에 있는 무연분묘는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관리가 되지 않아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방치된 무연분묘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해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농경지 활용이나 건물 신축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비를 원하는 토지주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무연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개장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분묘사진 2매(원경, 근경 사진 각 1매), 분묘위치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서, 토지소유자 확인용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무연분묘는 오는 6월부터 2회에 걸친 현지 조사를 통해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시 무연분묘로 최종 확정한다.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개장하여 유골 화장 후 5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이나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방치되어 있는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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