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RG) 생산 기관 피폭 사건 조사 결과 발표

  • 등록 2025.03.21 11:32:41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A 업체(경기 화성시 소재)에서 2024년 11월 19일 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작업자는 장비 점검 및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생산허가 조건에 따라 방사선 발생을 수반하는 성능시험은 완제품 상태에서 수행해야 했으나, 경광등을 정위치에서 작동시키지 않는 등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여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 비정상 피폭의 원인임을 확인했다.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왼손 약 2,000 mSv(밀리시버트), 오른손 약 752 mSv로, 법정 선량한도(500mSv/yr)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건 발생 당시 왼손에 홍반 증상이 관찰됐으며, 이후 추적관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는 상태이나,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관찰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규정 및 허가 조건 위반 등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임광현 기자 leemkhgod@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