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풍랑주의보에도 무리한 조업 강행한 어선 16척 적발

  • 등록 2025.03.20 15:30:26
크게보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무리하게 출항한 어선 16척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남해서부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초속 20m/s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1.5m ~ 4m 가량의 높은 파도가 이는 등 기상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 채취 작업을 위해 출항한 혐의를 받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 발효 시 무리한 출항은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도 해상 단속을 강화하고, 어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계도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풍랑주의보 발효시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1~2차는 경고, 3차는 어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