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시민의 쉼터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 점검

  • 등록 2025.03.18 1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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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관내 공개공지 106개소 대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도심 속 공공 쉼터로 제공되는 관내 공개공지 106개소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공개공지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도심지 다중이용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부지에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의자·안내표지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이번 점검은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2조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출입구 차단 여부 ▲벤치·조경·안내판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공개공지 훼손 등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건축법에 의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총 106개소의 공개공지를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 9개소에 시정을 요구하여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개공지를 점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쉼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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