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으로 142건 적발... 해양 안전 확보에 총력

  • 등록 2025.03.05 11: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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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24.11.18. ~ ‘25.2.28.) 중 142건의 해양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며 해상 질서를 확립했다.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한 사례가 56건 적발됐다.이어 불법 양식장 설치 44건, 무면허 운항 12건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고박 지침 위반, 선박 불법 증개축, 환경 위해 행위, 과적ㆍ과승 등 기타 안전 저해 행위가 30건 적발됐다.

완도해경관계자는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종사자들의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한 완도해경의 노력은 이어질 예정이다. 최근 연이어 선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4월 16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선박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불법 어업 등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집중 단속한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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