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한지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 편의 높인다!

  • 등록 2025.03.04 1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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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7억여 원 투입해 올해 6월까지 15개소 조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상반기 내 사업비 7억여 원을 투입해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간다.

제주시는 올해 6월까지 공한지 주차장 15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 237면의 주차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심화 지역 내에 방치되고 있는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로는 최소 4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토지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주가 동의한 곳이다.

다만, 전·임야 등의 형질변경이나 문화재 보존 영향 심의가 필요한 토지는 신청이 제한되며, 토지 위 지상권이 존재하는 토지도 제외된다.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동안은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나대지를 활용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은 물론 주차 심화 지역 내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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