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민수당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2.27 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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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농업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민수당 지원사업'신청을 3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금번 농민수당 신청대상은 2025년 신규 신청자로 농지소재지 이·통장확인 또는 이웃주민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기준은 2025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어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을 등록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자,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 및 최근 2년 내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은 사업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5월 중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가중되는 농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기를 바란다.”라며“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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