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노인 안경 구입비 지원

  • 등록 2025.02.21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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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65세 어르신 대상 1인당 7만 원 범위 내 실 구입비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안경 구입비 지원은 어르신의 시력 보호와 눈 건강 유지를 위한 것으로 3년마다 지원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대상자로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인당 1회 7만 원 범위 내에서 실 구입비를 지원한다. 단, 시력교정 외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안경 구입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 안경구입영수증 등 기본서류와 안경원이 발급한 안경구입확인서 또는 안과 처방전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4월 최초 시행되어 총 443명의 어르신에게 3,014만 원의 안경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안경구입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이 일상의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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