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르신 생활안전사고 예방 복지용구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2.12 1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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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가정 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1~5등급, 인지지원)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지원 기준은 품목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는 25만 원 이내 1대(내구연한 5년) ▲안전 손잡이는 설치비 등 40만 원 이내(최초 1회) ▲미끄럼 방지용품은 설치비 등 25만 원 이내(최초 1회)이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기타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5%, 일반노인은 90%의 비율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진행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성인용보행기 11건, 안전손잡이 4건, 미끄럼방지용품 4건을 14명 어르신에게 지원한 바 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복지용구 지원을 통한 어르신들의 보행 불편 해소와 가정 내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일상생활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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