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지원

  • 등록 2025.02.07 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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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자녀 등 생계급여 가구 등, 2월 17일부터 읍면동 등 신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월 17일부터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한 농식품을 지정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발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약 1,312가구(농식품부 추정치)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ARS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과 가구주 외 대리신청, 변경신청, 임산부 여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4인가구 기준 월 10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사용 가능 매장은 2월 중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최종 공고되며,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지원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 혜택을 최대한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과 홍보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오는 3월 말까지 지원 대상 가구의 90%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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