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유림 무단 점유 실태조사

  • 등록 2025.02.06 11:52:48
크게보기

11월까지 토지 156필지·8,771ha에 대해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유재산을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된 국유재산 중 토지 156필지· 8,771ha에 대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국유재산 대부‧사용 허가 지역 내 무단시설 설치, 경계표주 설치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사전 조사 하고, 무단점유지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한 지역은 산림으로 복구하고, 불법 점유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정상적인 사용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2건(810㎡)의 무단점유지를 단속해 행정조치한 바 있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국유림 무단점유지 등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국유림 관리가 주목적”이라면서, “부득이하게 불법 점유한 국유지인 경우, 이번 기회를 통해 자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