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포함한다

  • 등록 2025.01.21 11: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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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그간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주민번호 등)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체계적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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