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부과

  • 등록 2025.01.20 1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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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에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납 신청자 1,800여명에게 10% 감면된 금액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은 매년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 및 2기분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2024. 12. 31.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노후 경유차 소유자이며, 지난해 연납 납부자는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된다.

연납 납부 후 명의이전이나 폐차, 주소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여 일수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은 환급해 준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2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8,000여명을 대상으로 연납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받았다.

신청 및 납부는 1월 31일까지이며,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납부 대상자는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로 문의하거나 위텍스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6개월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하여 1월 내에 신청 및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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