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범인검거 협조 은행원 표창장 수여

  • 등록 2025.01.15 15: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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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송금계좌 개설에 신속히 112 신고하여 범인 검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15일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대전축산농협은행 A지점 직원 B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B씨는 지난 1월 7일 지점에 방문한 손님이 1,700만 원을 홍콩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면서 해외송금계좌를 개설하려 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손님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한 상황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송금만 해주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범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경찰에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카드발급 문자’를 보내 현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한희 기자 haniyoo9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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