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 양식장 근절 위해 무면허 설치자 검거

  • 등록 2025.01.15 07: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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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겨울철 주요 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24.11.18.~‘25.2.28.)’인 지난 13일 무면허로 양식장을 설치한 양식산업발전법 위반사범 A씨(40대,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허가 구역을 벗어나 해남군 연초도 인근해상 보호수역 내 김발 15줄을 무단 설치했고, 해남군 어업지도선과 합동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완도해경은 지난 2일과 5일에도 신지면 모항도 인근 해상 및 어불도 인근해상에서 무면허로 김 양식장을 설치한 위반사범 5명 적발하는 등 특별단속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총 11건의 무면허 양식장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완도해경관계자는 “무면허 양식장 설치는 해양 안전에 큰 위험요소가 될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양식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면허ㆍ무허가 양식은‘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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