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기상특보 무시하고 조업 나간 어선 2척.. 완도해경에 적발

  • 등록 2025.01.08 1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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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풍랑주의보가 발효 됐음에도 무리하게 조업을 실시한 어선 2척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14시부터 전남남부서해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30톤 미만 어선은 출항 및 조업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A호(7.93톤,양식장 관리선)와 B호(13톤,양식장 관리선)는 7일 오전 5시 30분께 해남군 상마항에서 출항하여 하마도 인근해상 양식장에서 김 채취 후 위판 차 구성항으로 입항 중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경관계자는 “기상특보 상황에서 무리한 출항은 선원과 어선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조업을 중단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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