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 접수

  • 등록 2025.01.06 1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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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청년(13세~39세) → 가족돌봄 청(소)년(9세~39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가족돌봄 청년(13~39세)에게 제공하던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9~39세)으로 확대하며, 오는 1월 10일까지 신규이용자 30명을 모집한다.

이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에게 재가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유형은 재가돌봄·가사서비스 등 기본 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의 특화 서비스로 이루어지며, 서비스 제공 기간은 최초 6개월(재판정 5회)로 생애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매월 초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내방이 어려울 경우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지원대상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제공기관 추가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다남 기자 eksk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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