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

  • 등록 2024.12.19 16:34:28
크게보기

선박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일제점검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관내 해상공사 동원선박 등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며,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의 사용 여부 및 관련 법적서류의 비치·작성 상태에 대해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 없이 0.5% 이하)를 준수하여야 한다.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 사용자 및 공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 종사자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황 함유량 기준치에 적합한 연료유 사용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서윤 기자 aiacine@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