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점검 나서

  • 등록 2024.12.04 1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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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및 하역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관리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가 추진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삼는다.

이에 완도해경은 관내 통항선박 및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항만 하역시설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중유 0.5% 이하이며, 국제 항해 선박은 경유와 중유 모두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용남 기자 yongnam5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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