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발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의무화 및 시민감시단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12.03 08:30:07
크게보기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현주 기자 | 경기도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나선거구/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낭비에 대한 사항을 광주시 홈페이지 매년 1회 이상 공개 의무화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영준 의원은 “본래 재량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매년 1회 이상 공개 의무화하고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 등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광주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의원은 “최근 세수 부족으로 광주시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재정 누수를 감시하여 광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yunjoo0312@naver.com
Copyright @한민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