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악진흥법' 시행, ‘전통예술 도약의 계기 되길’

  • 등록 2024.07.25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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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5. 용호성 제1차관, '국악진흥법' 시행 기념 축하연 참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7월 25일 오후, 서울남산국악당에서 국악계 관계자들을 만나 「국악진흥법」 시행을 기념하고 전통예술의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축하연에는 신영희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와 조흥동 대한무용협회 고문, 박범훈 동국대 교수 등 국악계 원로와 채치성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등 유관기관 관계자, 국립국악원·국립극장의 청년교육단원 등 청년 국악인, 국악 진흥 후원기업 대표 등 국악계 인사 80여 명이 함께한다. 영재한음회 어린이들은 국악의 발전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대표해 사물놀이로 축하공연을 펼친다.

2023년 7월 25일에 제정된 「국악진흥법」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가 담긴 ‘기본계획의 수립’(법 제5조), ▴국악의 보전·계승, 국악 교육, 전문인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법 제6조),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법 제11조), ▴‘국악의 날’(법 제14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용호성 차관은 “국악은 케이-음악의 원류로서,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뿌리 깊은 유산이다. 국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정책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라며, “「국악진흥법' 시행이 전통예술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유현민 기자 hmin0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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